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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윌리치 디스때찌

1인가구 주거안정 지원금 조건 소득기준 신청방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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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주거안정 지원금 조건 소득기준 신청방법

아윌리치 2025. 5. 2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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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현재, 1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부 지원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급여 제도와 청년층을 위한 청년 월세 특별지원 등이 대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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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가구를 위한 주거급여 제도

1. 지원 대상 및 소득 기준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2025년 기준, 1인 가구의 월 소득 기준은 약 1,148,166원입니다  .

2. 지원 내용

임차가구: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지역별·가구원 수별 상한액 내에서 월세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1인 가구는 최대 352,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비를 지원합니다.  경보수는 최대 590만 원(3년 주기), 중보수는 최대 1,095만 원(5년 주기), 대보수는 최대 1,601만 원(7년 주기)까지 지원됩니다  .


3.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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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을 위한 월세 특별지원

1. 지원 대상

만 19세~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으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본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

2. 지원 내용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3.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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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정보 및 문의

마이홈 포털: www.myhome.go.kr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복지로 고객센터: 129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추가적인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거주 지역의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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