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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주거안정 지원금 조건 소득기준 신청방법 본문

2025년 현재, 1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부 지원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급여 제도와 청년층을 위한 청년 월세 특별지원 등이 대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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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가구를 위한 주거급여 제도
1. 지원 대상 및 소득 기준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2025년 기준, 1인 가구의 월 소득 기준은 약 1,148,166원입니다 .
2. 지원 내용
임차가구: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지역별·가구원 수별 상한액 내에서 월세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1인 가구는 최대 352,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비를 지원합니다. 경보수는 최대 590만 원(3년 주기), 중보수는 최대 1,095만 원(5년 주기), 대보수는 최대 1,601만 원(7년 주기)까지 지원됩니다 .
3.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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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을 위한 월세 특별지원
1. 지원 대상
만 19세~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으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본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
2. 지원 내용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3.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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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정보 및 문의
마이홈 포털: www.myhome.go.kr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복지로 고객센터: 129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추가적인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거주 지역의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