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월세신고제(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5년 6월 1일부터는 과태료가 본격적으로 부과되므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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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신고제 주요 내용
1. 신고 대상
금액 기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임대차 계약
지역 기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道)의 시(市) 지역 (군 지역 제외)
계약 유형: 신규 계약 및 임대료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
2. 신고 기한 및 방법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방법: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오프라인: 임대차 대상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3. 확정일자 자동 부여
전월세신고를 완료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이는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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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부과 기준
2025년 6월 1일부터는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신고 또는 지연 신고: 최대 30만 원
허위 신고: 최대 100만 원
과태료는 계약 금액과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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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예외 대상
다음의 경우는 신고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및 월세 30만 원 이하인 계약
임대료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
공공임대주택 계약
가족 간의 무상 임대 등 비상업적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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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중개업소를 통한 계약: 공인중개사가 신고를 대행하는 경우라도, 최종 신고 여부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변경 시: 임대료나 계약 기간 등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와의 관계: 임차인이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전월세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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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해당 제도를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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