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 발급 어디서 기관 무인 주민센터 동사무소 모바일

임대차계약서 발급 어디서 기관 무인 주민센터 동사무소 모바일
임대차계약서 발급 방법, 어디서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임대인 또는 중개업소를 통해 요청하기
가장 기본적이고 간편한 방법은 임대차계약 당시 계약서를 함께 작성한 임대인(집주인)에게 사본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를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1부씩 보관하기 때문에, 연락만 되면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한 경우라면, 해당 중개업소에 문의해 계약서 사본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는 계약서 사본을 5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어, 기간 내라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발급받기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경우라면, 계약서를 등록했던 주민센터에서 열람 및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때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확정일자를 부여받지 않은 계약서는 열람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해야 합니다.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온라인 발급
인터넷에서도 계약서 열람과 출력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공동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한 후 ‘확정일자’ 메뉴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확정일자가 부여된 계약서에 한해 조회가 가능하므로, 사전에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바일을 통한 신고 및 열람 방법
주택임대차계약을 모바일로 신고한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로그인 후 계약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사진 첨부와 전자서명 절차를 거치면 확정일자 신청도 가능하므로, 오프라인 방문 없이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 기능은 일정 기준 이상 금액의 주택임대차 계약에만 적용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점
임대차계약서는 단순한 문서가 아닌,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한 중요한 증거자료입니다.
특히 확정일자 등록 여부에 따라 권리 보호가 달라지므로, 계약 체결 후에는 반드시 확정일자 등록과 전입신고를 함께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 시 주민센터, 인터넷, 모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발급이 가능하니,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