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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얼마 전에 데이트 폭력으로 사망했는데, 국민청원 올렸으니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런 안내 방송이 불편하시겠지만, 이렇게밖에 알릴 방법이 없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A 씨는 지난 16일 퇴근길에 지하철 4호선을 탔다가 평소와 다른 기관사의 안내방송을 듣게 됐다. “너무 슬퍼서 오열할 뻔했다”는 그는 이 사연을 트위터에 올렸다. 이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 등에 해당 글이 퍼지면서 가해자를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기관사의 가족인 B 씨(25)는 지난 7월 25일 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남자친구 C 씨(31)와 말다툼을 하다 심하게 폭행을 당했다. C 씨는 B 씨가 지인들에게 연인 관계인 것을 알렸다는 이유로 B 씨를 폭행해 혼수상태에 빠뜨렸다.
당시 C 씨는 “여자친구가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것 같다”며 119에 거짓 신고를 했다. 병원에 옮겨진 B 씨는 혼수상태로 지내다 지난달 17일 한 달 만에 결국 숨졌다.
경찰은 C 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도주 가능성이 낮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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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B 씨의 모친은 지난달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딸의 엄마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짧은 생을 마친 제 딸이 억울함을 풀고 편히 하늘나라로 갈 수 있도록 제발 도와달라”는 청원 글을 썼다.
청원 글에서 B 씨 어머니는 “여성을 무참히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한 가해자를 구속 수사하고 신상을 공개해달라”면서 “연인 관계에서 폭행 범죄를 엄벌하는 데이트폭력가중처벌법 신설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는 우리 아이와 같은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청원은 현재 50만 명에 가까운 동의를 얻었다. 청원 마감은 오는 2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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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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