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세사기특별법1 전세사기 특별법 피해자 인정 절차 방법 문의처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결정하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1일 출범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피해지원위원회는 이날 오후 발족식을 한 뒤 바로 1차 위원회를 개최했다. 국토부는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특별법 제정절차와 병행해 피해접수, 위원회 인선 등의 절차를 미리 준비해왔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전세사기피해자 심의 가이드라인을 논의하고 경·공매 기일이 임박해 위원회의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을 기다리기 어려운 임차인을 위한 경·공매 유예·정지 협조를 요청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전직 판·검사 등 법률 전문가 8인 ▲법무사·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세무사·공인회계사 등 주택 임대차 분야 전문가 7인 ▲주택임대차 학계 전문가 7인 ▲소비자보호 등 공익.. 2023. 6.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