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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생아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한 20대 친모 ‘살인미수죄’로 구속기소

by 아윌리치 2021.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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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낳은 아이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한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청주지검은 살인미수혐의로 A(25)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친권상실도 함께 청구했다.

A씨는 지난달 18일 거주지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청주의 한 식당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해당 식당은 영업을 중단한 상태라 아이는 유기된 지 3일 만에야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신고자는 “쓰레기통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난다”라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 TV 등을 토대로 추적한 결과 같은 달 22일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영아살해미수죄로 A씨를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A씨의 혐의를 살인미수로 변경했다. 영아살해죄에서 규정하는 참작 사유가 전혀 없다(경제력 부족 등)고 판단한 것이다.

 

 

B양은 사흘 뒤인 지난달 21일 오전 경찰과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이날 오전 2시58분께 인근을 지나던 행인은 “음식물 쓰레기통 안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난다”며 112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같은 달 22일 A씨를 검거했다.

 


쓰레기통에서 60시간 넘게 사투를 벌인 신생아는 현재 충북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건강을 회복하고 있다. 지난 3일 충북대병원에 따르면 신생아는 2차 피부이식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발견 당시 오른쪽 목에서부터 등까지 이어진 15cm가량의 상처와 패혈증 증세를 보인 신생아는 병원에서 피부봉합수술과 항생제 치료를 받고 회복 중이다.



아이의 안타까운 상황이 알려지면서 충북공동모금회를 통해 약 1억4500만원(2454건)의 성금이 모금되는 등 아이의 회복을 바라는 마음이 전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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